농림축산부,해외 관광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검역협조 요청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2-10 18:38:56 댓글 0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그리스 북부지역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발리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검역탐지견을 추가(7편→12편/주) 배치하는 검역조치와 함께 사전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여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미납 시 외국인은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과 해외 여행지를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금지, 축산시설의 방문 자제와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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