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4-07 19:43:33 댓글 0
폐기물부담금 감면 2021년까지 연장,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축소
 

 

다만, 2020년 폐기물부담금(2019년 출고‧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2020년 출고‧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최대 6개월), 분납확대(100만 원 미만도 분납 허용), 자료제출기간 연장(3월 31일→5월 4일) 등의 구제방안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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