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2020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업무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 정도관리제도’는 해양환경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을 하는 제도로써, 해양환경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표준물질 개발 및 배포, 일대일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정도관리 제도 정착 및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은 기관은 인증유효기관 51개를 포함해 총 68개이다.
그동안 해양환경 정도관리 제도는 대상기관의 자율적 신청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정도관리의 평가항목과 방법을 표준화하여 법적 대상기관을 중심으로 참여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은 5월부터 표준물질을 대상기관에 일괄 배포하여 숙련도평가를 실시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부적합한 기관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완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환경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뢰성 높은 해양환경 자료 생산을 위한 해양환경 측정.분석 능력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도관리 시행·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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