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해 살균기 오남용 땐 인체 위해 가능성…안전기준 마련

이동민 기자 발행일 2021-01-13 15:05:22 댓글 0

수돗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으로 살균수를 만드는 기능을 갖춘 전기분해형 살균기는 기기 자체에 문제가 없지만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어 정부가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기분해형 살균기에서 생성하는 살균 물질의 용도·제형별 최대 허용함량을 제시하고, 사용 시 주의 사항을 필수로 표기하도록 하는 등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기분해형 살균기 [제공=환경부]
전기분해형 살균기는 수돗물과 소금 등을 기기에 넣고 일정 시간 작동시키면 전기분해의 과정을 거쳐 살균성분(유효염소)를 만들어내는 제품이다.

 

기기에서 유효염소를 포함한 살균수를 만들어내면 물건에 뿌리거나 청소에 쓰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한다. 집에서 직접 살균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살균제보다 사용 빈도가 높고 사용량이 많다.

 

이런 제품이 지난해 안전성 확인 없이 시장에 유통되는 점을 고려해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3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고, 살균수를 어떤 목적에 쓰느냐에 따라 유효염소의 허용 함량도 달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분사형·비분사형) 제품의 최대 허용함량은 190ppm, 물걸레 청소기용 제품은 80ppm, 변기 자동 살균용 제품은 10ppm 이하로 사용해야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 27개 제품은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물걸레 청소기용과 변기 자동 살균용 제품은 각각 2개, 4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다만 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방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는 계량 부품을 교체하고 사용법을 기준에 맞게 바꿔 주의 사항과 함께 다시 안내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품명과 업체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전기분해형 살균기에서 만들어지는 살균수와 같은 살균 물질의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제품에서 생성된 살균 물질을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품목에 포함하고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관리한다는 것이다.

 

사용 시 주의사항은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주의사항에는 살균 물질을 닦아낼 수 없는 의류, 침구류 등 다공성 표면에는 탈취 등 목적으로의 사용을 피하고, 실내 사용 시 충분히 환기한 후 소독제가 남지 않도록 닦아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안전기준을 지키는 살균·소독제라도 잘못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쓰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독성이 없다는 홍보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가정 등에서 일반 물체 표면 등을 살균·소독하는 용도의 제품에 국한된 것이다. 인체나 식품·식기·동물 등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의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안전기준은 이달 안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분해형 살균기는 엄연한 살균제로, 오남용을 주의해야 한다"며 "소금물이 전기분해 화학반응을 통해 유효염소와 같은 전혀 다른 화학물질인 살생물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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