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3-14 00:59:00 댓글 0
폐기물 소각시설을 방문하여 배출 저감실태 점검
외부활동 자제, 공회전 줄이기, 불법소각 신고 등 국민 참여 당부

▲ 단속못하고 있는 당국...국민들만 피해                                                                               (사진=이정윤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격렬한 운동을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3월 13일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보통’ (16~35㎍/㎥) 수준을 유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등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3월 14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전역 미세먼지 예비저감 조치를 발령, 공공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조치된다.

환경부는 주말에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상황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서울 강남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소각시설 가동률 조정과 방지시설 운영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이행현황을 현장 점검한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과 안세창 수도권대기청장은 시화‧반월 공단을 찾아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다배출 업소 점검 현장을 확인한다.

한편,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면 ’미세먼지 대응·저감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동참도 필요하다.

미세먼지가 심한 때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등으로 미세먼지를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현장관리미흡으로 공사장 주변도로 불법주차및 미세먼지가 휘날리고있다
또한,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공회전 줄이기, 불법소각·배출 즉시 신고하기 등 주민의 참여도 필요하다.

홍정기 차관은 “환경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전국 모든 지자체는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을 이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들께서도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은 날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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