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에 성큼”...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김정희 기자 발행일 2022-11-23 13:42:57 댓글 0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할당대상 지정업체 측이 작성한 명세서를 비롯해 검증심사원이 검증한 보고서를 검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한 뒤 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업체들에게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 배출량은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 역시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환경 보호와 관련된 언급을 한 바 있다. 당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한 것.


탄소중립, NET-ZERO란 온실가스를 자연이 흡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줄이고 온실가스 흡수량과 배출량과 같아 온실가스 순 배출이 0이 되는 것을 말한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인 부분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함께 이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앞서 언급했듯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하고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가지고 있는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즉, 구매하는 과정에서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긍정적은 순환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이런 제도를 생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탄소중립을 목표로 우리 모두 나아가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5년 3년씩 두 번의 계획기간이 운영됐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차 계획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3차 계획은 더욱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어 흥미를 더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우리나라 역시 성큼 다가선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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