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피해어업인 ... 지원·해양환경 복원 특별법 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9-10 20:06:28 댓글 0
원전오염수 실태조사․해양환경 복원 종합계획 수립해야 ...단순 소비 촉진 넘어, 어업 현장 실질적 지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의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4일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도 높았지만,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지금이라도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안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 등 국민이 입게 될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최근 정부가 2천억원의 소비 촉진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실제 어업 현장에서는 체감되는 게 없다는 목소리가 많을뿐더러, 중간 유통단계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정부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과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전오염수 실태조사 및 원전오염수로 인한 어업인 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피해어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금액·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피해어업인의 대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산업법에 해당하는 어업인·어획물 운반업자·수산물 가공업자 등을 포함한다.

특히오염수로 인해 수산물 등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피해어업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30년 동안이나 방류되는 원전오염수에 의해 어떤 피해가 생길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국가는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서라도 피해어업인을 지원하고 해양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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