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 제도 개선…어떤 부분 달라지나?

안영준 기자 발행일 2023-12-29 23:17:50 댓글 0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화학물질 관리 제도가 바뀐다.

앞서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복잡한 절차 과정과 시간이 오래 걸렸다.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유럽연합의 경우 신규 화학물질 신고 기준이 1t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1t이었다. 이에 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수입하는 산업계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 관리 제도가 바뀌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화학물질 관리 제도가 이전보다 단순하고 쉽게 변경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화학물질 관리 제도 변경은 기업 부담은 낮추고 국민 안전은 강화하는 게 주 목적이다. 

즉, 화학물질 규제 혁신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화학물질 관리 제도는 어떤 부분이 바뀌는 것일까? 먼저 신규 화학물질 신고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간 0.1톤 미만 제조, 수입 시 등록해야 했고, 연간 0.1톤 미만 제조, 수입 시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 시 등록 그리고 연간 1톤 미만 제조, 수입 시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의 작성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정보는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또한 화학물질 명칭이나 분류 표시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유해성 미확인 물질도 관리한다. 이는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다. 

화학물질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도 있어서 우려를 받는 부분도 있다. 이에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중소기업 대상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유해성 시험 자료 생산지원도 확대한다. 산업계는 등록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조기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높아지고, 국민은 정부의 투명한 공개와 관리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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