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나 승무원이 정차 후 부상자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로 발생한 잔해물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책임 공방과 혼선이 계속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의 한 구청에 접수된 현장 처리 민원 500여 건 중 약 절반 이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민원일 정도로 불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 위 잔해물 방치는 2차 사고의 위험을 키우고 차량 손상 등 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경찰공무원이 잔해물의 수거와 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원활한 사고 수습과 교통 흐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윤 의원은“도로 위에 방치된 잔해물로 인한 2차 사고 위험과 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이번 개정안으로 잔해물 처리 책임과 조치가 명확해져 국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경찰공무원들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고 처리와 교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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