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옛 청사 별관동 전체를 교직원 노동조합 사무공간으로 내어주려는 계획을 두고 시의회에서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특별시의회 장태용 시의원(사진)이 지적한 핵심은 명확하다. 공공청사를 활용해 민간 임차료를 아끼는 것과 입주 노조에 사용료나 관리비, 사무집기를 사실상 무상 지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현행 조례가 사무공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재량 조항임에도, 교육청 관행은 '무상 제공이 당연하다'는 식의 안일함에 머물러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교육정책 전문가는 "노조의 자주적 활동 보장은 헌법과 노동법이 정한 가치지만, 운영비나 공간을 공공 재정으로 과도하게 뒷받침하는 순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직면할 뿐 아니라 노조의 독립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학생 1인당 교육경비와 복지 예산까지 줄어드는 긴축 국면에서 교원·공무원 노조가 공공 자산을 무상 점유하는 것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근식 교육감이 "노조도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적 기준 점검을 약속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다. 서울시 역시 이미 노동자복지시설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해 공적 자산의 방만한 운영을 바로잡은 선례가 있다.
노동기본권 보장과 혈세의 효율적 집행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학생 교육예산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면서 노조 지원에는 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교육청은 투명한 비용 분담 기준과 개정된 조례로 답해야 한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의 최우선 목적지는 교섭 테이블이 아닌 교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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