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엔진결함 리콜 거부…국토부, 청문절차 착수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4-26 11:07:18 댓글 0
국토부, 청문 거친 뒤 강제리콜 명령 등 후속조치 착수 예정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가 아반테, 제네시스 등의 차량결함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자 국토교통부가 청문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청문절차를 거친 뒤 강제리콜 명령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현대차의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차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올해 3월과 4월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5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며 리콜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현대차에 30일간의 기간을 부여해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부가 인정한 중대한 차량결함 5건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자발적 리콜결정을 거부했다.


현대차의 자발적리콜 수용불가입장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조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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