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서민·취약계층에 보증료 0.1% 할인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31 11:10:47 댓글 0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 우대가구를 확대하고 집단중도금보증도 보증료 인하 상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도 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을 이용할 때 보증료 0.1%포인트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사는 집단중도금보증도 우대가구 보증료 인하 상품에 포함시켜 우대가구에 대해 보증료 0.1% 포인트를 깎아준다.


우대가구는 보증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에 보증료 인하 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증신청은 16개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우대가구의 보증료 인하는 이달 30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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