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청년주택사업 보증한도 70%→90%로 확대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1-17 13:53:30 댓글 0

주택금융공사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청년주택사업의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사업자보증 제도를 개선해 오는 2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가 상향돼 이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사업자보증은 시행사가 은행에서 건설자금대출을 받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아 정부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준공공주택사업자로 분류해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등 보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청년층·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