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MINI, 차량중량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2-01 09:15:07 댓글 0
국토부, 푸조·닛산·애스턴 마틴·BMW MINI 등 12개 차종 9531대 리콜

BMW MINI가 쿠퍼 D 5도어 등 4개 차종 7955대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돼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푸조·닛산·애스턴 마틴·BMW MINI 등 4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12개 차종 95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우선 BMW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MINI 쿠퍼 D 5도어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이다.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시정(리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다.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중량이 국토부에서 측정한 중량보다 95kg을 초과해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했다.


BMW코리아에서는 이번 차량중량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정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푸조 3008 1.6 Blu-HDi 등 6개 차종 832대는 엔진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 기밀 유지 결함으로 인해 다량의 엔진오일이 연소실 내부로 유입, 연소됨으로써 엔진의 시동 꺼짐 또는 파손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2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해 판매한 Q30 722대는 조향장치 내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1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해 판매한 애스턴 마틴 DB09 22대는 엔진제어장치(ECM)와 변속기제어장치(TCM) 사이 통신 결함으로 인해 주차모드를 선택하지 않고 시동을 끌 경우 기어 고정 장치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아 경사지 주차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차량은 오는 2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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