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HUG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쉬워진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2-02 11:28:35 댓글 0
임대인 동의 전면 폐지…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지방 5억으로 상향

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건이 완화되고 가입이 더 쉬워진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전면 폐지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사항이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2018년 업무 계획의 후속조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HUG의 대표 시민주거형 상품이다.


2013년 반환보증 상품이 처음 도입된 이래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654가구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해 왔다. 보증가구는 2013년 451가구에서 2014년 5884가구, 2015년 3941가구, 2016년 2만4460가구, 지난해 4만3918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보증 가입 이후 전세금 채권을 양도받아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했었다.


신청일로부터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감축된다.


보증가입 대상의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류 할인은 30%에서 40%로 확대돼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보다 2000원을 더 할인받아 월 1만3000원의 보증료를 부담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선순위 채권 한도도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선순위 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함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10억원인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 6억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로서는 1명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선순위 채권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3명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된다.


김선덕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며 “국토교통부와 HUG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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