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2018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2-04 10:52:58 댓글 0
봉고 등 상용차도 포함…생계형 노후 경유차 고객들에게도 혜택 제공

기아자동차가 노후경유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교체 지원에 나선다. 이 달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중 기아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혜택을 제공한다.


기아차는 노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상당수가 차량을 교체하는 데 차량 가격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차종과 지원 혜택을 폭 넓게 마련해 노후 경유 차량이 실질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중 다음 5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다.


기준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행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 통해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음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다. 단, 지자체별 대상, 규모, 일정 등이 상이해 확인이 필요하다.


기아차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고객이 기아차를 구입할 시 승용·RV·상용(버스·군수 제외) 전 차종 20만원, K5 (P)HEV, K7 HEV, 니로, 쏘울EV 등 친환경차 5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


차량 구입 및 조기폐차 시행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지점 또는 전시장을 방문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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