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급증세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2-13 19:24:31 댓글 0
임대등록활성화 방안 이후 작년 12월 7348명 등록 이어 올 1월 9313명 등록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는 오는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데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임대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올해 1월 한 달에만 9313명이 임대사업자(개인)로 신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등록한 임대사업자(3799명)와 비교해 2.5배 증가한 수치다.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영향으로 등록이 빠르게 늘었던 지난해 12월 대비로로 26.7% 높다.


올해 1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3608명)와 경기도(2867명)에서 총 6475명이 등록해 이들 지역이 6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1월 한 달간 임대등록한 주택 수는 2만7000채로 지난해 한 해 월 평균인 1만6000채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6만8000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만7000채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오는 4월 임대사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DB)가 본격 가동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앞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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