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SK디스커버리’ 고발 결정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3-05 18:01:11 댓글 0
“분할 전 옛 SK케미칼 위법행위,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연대 책임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이하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SK디스커버리는 지난해 12월 SK케미칼이 인적분할하면서 설립된 지주회사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달 7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분할 전 법인인 옛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행위에 대해 현 SK케미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옛 SK케미칼이 지난 해 12월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현 SK케미칼)으로 분할된 사실이 확인돼 SK디스커버리에게도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


이번 결정에서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하는 현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디스커버리와 현 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공표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SK디스커버리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옛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한 현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현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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