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사유지 무단주차로 인한 갈등 심각”…제도개선 추진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17 19:05:28 댓글 0
▲ 박완수 의원.

무단 주차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층간소음 문제와 더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사유지 무단주차 문제를 법률로 금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장기 방치 차량 등 사유지 무단주차로 피해를 입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접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무단 주차를 한 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20일이 경과했거나, 소유자 확인이 안 될 시에는 공고 이후 7일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를 집행하기까지 7일에서 2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사유지 주차에 따른 규제가 미비함에 따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급기야 폭행,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기도 부천의 한 주택가에서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다 자매가 흉기에 의해 살해당하는가 하면 주차 문제로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사람을 차로 들이받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박 의원은 “사유지 무단주차 문제는 법률적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당사자들이 시시비비를 직접 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주차장은 도로교통의 일부이기에 있기 때문에 건축 관련법, 주차장법 등 타법령에서도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이 개인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제도권 밖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결책으로 사유지 무단 주차로 피해를 입은 소유주가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발급,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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