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주차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층간소음 문제와 더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사유지 무단주차 문제를 법률로 금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장기 방치 차량 등 사유지 무단주차로 피해를 입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접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무단 주차를 한 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20일이 경과했거나, 소유자 확인이 안 될 시에는 공고 이후 7일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를 집행하기까지 7일에서 2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사유지 주차에 따른 규제가 미비함에 따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급기야 폭행,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기도 부천의 한 주택가에서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다 자매가 흉기에 의해 살해당하는가 하면 주차 문제로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사람을 차로 들이받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박 의원은 “사유지 무단주차 문제는 법률적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당사자들이 시시비비를 직접 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주차장은 도로교통의 일부이기에 있기 때문에 건축 관련법, 주차장법 등 타법령에서도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이 개인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제도권 밖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결책으로 사유지 무단 주차로 피해를 입은 소유주가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발급,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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