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中보다 못한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바로 잡겠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24 12:40:50 댓글 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발의…사업장 굴뚝TMS 정보 30분마다 실시간 공개 의무화
▲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3일 굴뚝TMS(원격감시체계, Tele-monitoring System)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굴뚝TMS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전구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측정하는 기기다.


환경부는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일정용량 이상의 배출시설에 대해 TMS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굴뚝TMS의 측정 정보는 30분 단위로 환경공단으로 전송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굴뚝TMS 측정 결과는 1년 주기로 사업장별 연간 배출량 정보만 공개하게 돼 있다. 지난해 기준 배출량 정보가 공개된 기업도 573개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 및 미국 정부의 조치와 비교된다. 현재 중국의 환경부는 31개성 338개 주의 지자체와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자료를 1시간마다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한 비영리기관(Institute of Public & Environmental Affairs)은 앱을 통해 이 자료를 공개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공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역시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분기마다 공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중국만큼 배출원 관리도 하지 못하면서 중국만 탓해서는 안된다”며, “지난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적한 후 환경부로부터 실시간 공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도 TMS 측정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게 된다면 국민이 직접 감시에 참여,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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