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화재’ 기아 모닝·현대 아이오닉 등 23만여대 리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26 12:30:00 댓글 0

기아·현대·랜드로버·폭스바겐 등 10개 차종 23만여대가 제작결함 등을 이유로 리콜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23만10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아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모닝(TA) 등 2개 차종 19만562대는 연료 및 레벨링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호스가 균열돼 누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26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9579대, 기아차에서 판매한 니로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만9988대는 엔진클러치 구동장치의 결함으로 장치 내 오일 누유 및 전기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26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레인지로버 벨라 550대는 외기유입조절 작동장치 제어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작동장치 부품의 변형 또는 파손을 일으켜 외기유입조절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창유리 습기 등이 제거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27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폭스바겐 투아렉(Touareg) 3.2 등 3개 차종 334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 결함으로 연료압력에 의한 균열 등이 발생,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27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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