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G80·벤츠C200 등 4560대 제작결함 리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10 10:15:36 댓글 0
고속 주행시 창유리 이탈로 탑승자 부상 위험 및 안전운행 지장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80를 비롯해 벤츠 C200 등 국내 및 수입자동차 32개 차동 3723대, 건설기계 4개 기종 783대가 제작결함 등을 이유로 리콜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450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제네지스 G80 등 3개 차종 714대는 창유리(전·후면) 접착 공정 중 사양에 맞지 않는 접착제 사용으로 고속 주행시 창유리가 이탈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10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C200 등 28개 차종 87대는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 전·후면) 접착 공정 중 접착제 일부를 누락해 제작했다. 이에 따라 충돌 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11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300C 차량은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자기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조사하는 것이다.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리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다.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차량 높이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높이보다 70mm를 초과해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했다.


국토부는 300C 차량 2922대에 대해 FCA코리아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FCA코리아에서는 이번 차량 높이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자동차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YK건기에서 수입해 판매한 굴삭기 VIO17 모델 575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형식신고를 하지 않은 카운터웨이트를 설치해 중량의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제작동일성조사는 건설기계 형식에 대해 승인·신고한 사항과 판매되는 제품 사항이 동일한지에 대해 조사, 불일치할 경우 등록된 장비에 리콜 조치하는 건설기계 사후관리제도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중량이 국토부에서 측정한 중량 보다 120kg을 초과했다.


YK건기에서는 이번 건설기계의 중량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디와이에서 제작해 판매한 콘크리트펌프 DCP32X-5RZ 모델 19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1축 윤간거리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1축 윤간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1축 윤간거리 보다 31mm을 초과했다.


디와이에서는 이번 건설기계의 1축 윤간거리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지게차GTS20D 등 8개 모델 162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너비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너비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너비 보다 62mm을 초과했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에서는 이번 건설기계의 너비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송산산업에서 수입해 판매한 롤러 KV40CSI 모델 27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제원표 및 연료표시 미부착, 소화기 미설치가 발견됐다.


해당 롤러 소유자는 10일부터 해당사를 통해 무상으로 제원표 및 연료표시 스티커 부착, 소화기 설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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