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포현대 재건축부담금은 적정…재산권 침해 아니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16 10:58:09 댓글 0
“조합원 평균 3억4000만원의 초과이익 발생, 부담금 납부하고도 2억원 이익” 분석
▲ 재건축이 추진중인 서초 반포현대아파트 전경.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정액 1억3569만원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토부는 16일 “서초구에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보도에서 재건축부담금이 너무 과도해 위헌 가능성·재건축 시장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만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포현대의 경우에도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000만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는 “초과이익 3억4000만원을 모두 재건축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1억3500만원만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조합원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더해 2억원 가량의 초과 이익도 얻을 수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예정액으로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완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부과돼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며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 업무 지원·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재건축부담금 관련 업무가 일선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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