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QM6 등 28만여대 차량 결함 리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24 08:16:33 댓글 0
국토부, 르노삼성 QM6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

기아자동차 카니발, 르노삼성자동차 QM6 등 국내 및 수입자동차 28만 여대가 제작 결함 등을 이유로 리콜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30개 차종 28만79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기아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카니발(YP) 22만4615대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 내 끼임 방지 프로그램 설정 오류로 내부에서 손가락 등 신체 일부가 차문에 끼더라도 차문이 닫혀 탑승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24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QM6 2.0 dCi 등 2개 차종 5만1759대는 자동차 에어백 경고문구를 앞좌석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하지 않고 승객석에 부착해 자동차안전기준 제102조 제3항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르노삼성차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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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 제102조 제3항에 따르면 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의 바깥면에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해당 차량은 오는 2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GLC 220d 4MATIC 등 18개 차종 1만1504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CLA 250 4MATIC 등 15개 차종 6500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GLC 220d 4MATIC 등 3개 차종 5004대는 뒤쪽 기둥(C필러) 패널의 결함으로 안전벨트 걸쇠가 뒤쪽 기둥(C필러) 패널과 뒷좌석 패널 사이에 끼여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없어 사고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24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918 스파이더 3대는 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컨트롤 암)의 결함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파손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2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XC90 18대는 냉각수 저장 탱크와 호스(블리더호스)와의 연결 결함으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당차량은 오는 2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탈로모토(유)에서 수입해 판매한 피아지오 BEVERLY 350 SPORT TOURING ABS 이륜자동차 35대는 연료탱크 부품의 결함으로 연료 주입관에서 누유가 발생, 이로 인해 차량의 화재가 날 수 있다.


해당차량은 24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해 판매한 인디언 CHIEF VINTAGE 등 6개 이륜차종 21대는 엔진 시동, 정지 등을 제어하는 전기장치의 결함으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시동, 정지 등이 발생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당차량은 오는 2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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