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화물차 전용 침수보장 특약상품 출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28 13:56:34 댓글 0
오는 29일부터 기존 자차보험료의 5% 이내서 가입 가능

#사례=충북 청주에서 영업용 건설기계(덤프트럭)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보험료가 500만 원이나 되는 자차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결국 작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침수돼 수리비 등 2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 보험료의 5% 이내인 21만 원 수준으로 보험료로 침수보장 특약상품에 가입하면 침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자동차의 침수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상품(특별약관)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덤프트럭·타이어식 굴삭기·레미콘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다.


이 상품은 기존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 보험료의 약 5%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보강천변에 주차 중이던 화물자동차 등 62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지만 차량가격이 고가이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기계·화물자동차는 보험료 부담이 커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일을 계기로 행안부와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상품개발을 준비를 해왔다.


현재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차량가격이 1억 원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원 수준으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


특별약관을 살펴보면 보상하는 손해를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해로 한정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자기부담금 등 보상 조건이 기존자차보험과 일부 다르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또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한도액을 설정하고 면책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상품출시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사로 요청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이상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앞으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재난보험 개발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침수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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