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국비 우선 지원”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29 18:49:55 댓글 0
우선매입대상 추정가 35조6000억원…일몰제 시행 앞두고 대책 마련에 고심중인 지자체 숨통
▲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입비용에 대해 국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일몰제 적용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747.6㎢ 중 현재 공원‧도로 등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251.4㎢가 우선 매입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산정한 매입 추정가액은 35조565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으로 사유지 매입 등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시민이 사용 중인 공원·도로부지 일부가 2020년 7월부터 민간에 귀속되면 난개발·교통 방해 등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비 우선지원 대상사업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시켜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일몰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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