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탐방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데크가 오히려 국립공원 훼손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개 국립공원 탐방로의 데크 설치 구간은 총 50.33㎞로 이 가운데 52.5%에 달하는 26.43㎞가 자연공원법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자연보존지구 안에 설치됐다.
공원별 데크 총연장은 설악산(6.20㎞), 지리산(5.69㎞), 소백산(4.94㎞) 순이었다. 자연보존지구 내 연장은 설악산(5.76㎞), 소백산(3.18㎞), 속리산(2.17㎞) 순으로 조사됐다. 태백산의 경우 620m 구간에 설치한 데크 전체가 자연보존지구 내에 속했다.
‘자연공원법’이 ‘자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용하는 자연보존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 의원은 “자연보존지구까지 등산객 편의를 위해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세금으로 국립공원 훼손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자연보존지구 지정의 취지에 맞게 데크 설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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