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건축물 재도장 작업도 비산먼지 배출사업 포함”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6-29 10:36:15 댓글 0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예정…내달부터 시행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건축물 재도장 작업에 사용되는 스프레이건 분사방식의 도장작업을 비산먼지 배출사업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8일 실시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스프레이 분사방식으로 건물을 재도장하는 경우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대상인 건설업에 도장공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현행 스프레이건 분사방식의 도장작업은 비산먼지 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방진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6가크로뮴화학물, VOC와 같은 발암물질이 날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제기되는 등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져왔다.


이에 환경부는 이 같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조치기준 준수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은 “방진시설 설치 의무화가 뒤늦게라도 돼서 다행이지만 완벽한 방진시설은 없다”면서 “이에 더해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이 없는 페인트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페인트 제조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국민들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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