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끝판왕' 미스터피자, 코스닥 상장폐지 수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2-04 23:42:19 댓글 0
업계 1위 프랜차이즈 신화에서 상장폐지까지
▲ (이미지출처:증권정보 이미지-네이버)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토종 프랜차이즈 피자 업체 미스터피자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가 사실상 확정됐다.

한국거래소는 3일 기업심사회를 열고 MP그룹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1위 자리를 지키던 미스터피자의 위기는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논란으로 시작됐다.

2015년 당시 100명이 넘는 가맹점주들이 부당한 광고비에 대해 항의하자 미스터피자 측은 이승우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 대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가맹점계약해지를 집행했다.

이후 정우현 MP그룹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과 가맹점 탈퇴 점주들에 대한 ‘보복출점’, 오너 일가의 ‘치즈 통행세’ 문제까지 불거졌다. 일련의 과정에서 한 탈퇴 점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미스터피자는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정우현 회장이 1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소비자들 사이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게 됐다.

한편, MP그룹은 “기업심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코스닥시장위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됐음을 적극 해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사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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