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식품 대표, 해외법인 세워 수십억원 재산국외도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1-08 20:03:58 댓글 0
콩 수급 대행 법인 세워 수년간 수수료 챙기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113년 전통 몽고간장’으로 알려진 몽고식품의 대표 김 모 씨가 해외 법인을 통해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8일 부산지검 외사부(유동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몽고식품 김 모 대표는 수십억원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대외무역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미국 현지에 간장 원료인 탈지 대두(콩) 수급을 대행해주는 법인 M사를 세워 몽고식품의 탈지 대두 수입을 도맡아 수년간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회사는 콩 수입을 대행해주고 몽고식품으로부터 콩 수입가격의 10∼15%를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은 김 대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 뒤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세관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 대표에게 M사 설립 이유, 콩을 시세보다 높게 구입한 이유를 조사하고 몽고식품과 M사 회계장부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몽고식품 측은 “김 대표 소유의 미국 현지 콩 수입대행법인은 안정적으로 콩을 수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사전에 맺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준 것일 뿐이다”라며 김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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