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임단협 잠정 합의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9-01-23 22:53:20 댓글 0
▲ 1월 7일 임단협 총파업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전야제 모습

KB국민은행 노사가 페이밴드(승진 정체 시 호봉상승 제한), 임금피크제 시점 조정 등의 문제로 합의 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다가 드디어 합의에 도달했다.


KB국민은행은 “KB를 믿고 거래하고 계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데 노동조합과 뜻을 같이하고, 금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의안의 최종 가결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이었던 임금체계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TFT를 구성해 L0(사무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 및 페이밴드를 포함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향후 5년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인사제도 TFT 종료 시까지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현행 페이밴드 제도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은행이 있어야 노조가 있다는 생각 하에 사측과 상생을 위해 지금까지 협상을 진행해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노조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해 좀 더 좋은 노동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고 전했다.


KB국민은행 허인 은행장은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고객이 중심이 되는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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