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신고율 높게 나타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2-15 22:57:46 댓글 0
운영 4개월 만에 총 122건이 접수...2년간 신고수보다 많아
▲ (이미지출처:구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4개월 만에 총 122건이 접수되어 2년간에 신고된 총 101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직장 내 고용 전반(모집·채용, 교육·배치 및 승진,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피해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신고방법별로 보면 익명신고 73건, 실명신고 49건으로 익명신고가 많았고, 차별유형별로 살펴보면 모집·채용상 성차별 신고가 63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배치 및 승진 33건,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26건, 정년·퇴직 및 해고 22건(중복 포함) 순이었다.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은 크게 △채용공고에서의 차별(공고문에서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우대 조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결혼·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여성채용 거부) △면접에서의 부적절한 질문(결혼·임신계획 질문, 외모 지적)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성차별 사례는 승진·근무지 배치에 남성 우대, 여성만 특정직군으로 유도, 업무와 무관한 행사·청소를 여성노동자에게만 강요, 무리한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업무배제 등이었다.

임금 및 임금 외 금품에서의 차별은 성별에 따라 다른 임금계약서를 쓰게 강요하거나 남성에 비해 일괄적으로 적은 임금인상 폭을 제시하는 등의 사례가 제보되었다.

정년·퇴직 및 해고는 특히 사업주·상사가 여성노동자의 결혼·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권하는 발언을 하거나 여성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나 익명보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취하 등의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이미 자진퇴사·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사를 하여 신고자가 더 이상의 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거나 퇴사자에게 지방노동관서 진정 및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여전히 고용에서의 성차별이 빈번함을 알 수 있었다”면서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예방하고 뿌리 뽑기 위해 피해사실의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성평등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익명신고센터를 더욱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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