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다문화정책 대상자들의 경제적 자립은 차별화된 환경 조성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1-19 14:33:25 댓글 0
▲ 다빛누리 전국운동연합본부 대표 이숙연

이민자 가정이 보편화되고 다원주의가 사회 전반에 걸쳐 주류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다각적인 다문화정책이 대응되어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와 사업들이 착안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문화와 관련된 공공의 노력들이 단편적 수준의 고려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관계 업무를 추진하는 부처들이 분산되어 있고, 내용들도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가시적인 활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은 가장 중요한 정책이면서도 단순한 금전 지원 이외의 활동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한 부문이다. 물론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참여시켜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등 나름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노력들이 다문화정책의 수혜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면서 이루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기업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한국 시장경제에 대해 무지한 다문화정책 대상자들은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어렵다. 그에 대해 교육과 훈련을 시킨다고 하지만 한국적 문화에 근간한 교육과 훈련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살아온 형태가 완전히 이질적인 다문화정책 대상자들에게는 실효적이지 못하다. 또한 아직까지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충분하지 못한 한국 사회의 속성으로 인해 다문화정책 대상자들은 신용거래와 업장 정착 등 일반적 경제적 활동의 유지조차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정책 대상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은 차별화된 환경 조성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별화된 환경 조성의 예를 들자면, 그들만의 경제활동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언어 구사나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물류나 유통구조를 이용하기 쉽지 않은 다문화정책 대상자들에게 자생적 경쟁력을 강요하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다. 따라서 그들만 입주할 수 있는 특정 경제구획이나 복합쇼핑몰 등을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문화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특정 지역을 선정해 다문화정책 대상자들의 경제특구를 마련해주게 되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마련된 공간은 다문화를 집약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공적 조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반하는 극단적 보호 처사이며, 일부 계층에 대한 특혜가 맞다. 하지만 다문화정책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그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가 경제 전반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충분히 잠재적 투자 개념으로 인식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새로운 경제 원동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세수 확대와 시장 다원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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