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미이행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6-11 18:22:04 댓글 0
농식품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미지출처:Pets | Hornsby Shire Council)
(이미지출처:Pets | Hornsby Shire Council)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현행법상 동물미등록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 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소유자의 동물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사육하는 개의 경우 반려목적에 한해서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경비견?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경우에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문가 및 동물보호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상기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하여 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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