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과 부산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9일(수) 발표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권역별로 수립하는 것으로, ①해역관리정책 방향 ②해양공간의 특성과 현황 ③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④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먼저, 영해는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비중이 높고, 어업활동보호구역(29.71%), 항만・항행구역(17.36%), 안전관리구역(10.52%) 순으로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었다.배타적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40.73%)과 군사활동구역(18.16%), 항만・항행구역(1.07%)에 대해서만 용도가 지정되었고, 43.51%는 미지정 해역으로 남겨두었다.결과적으로, 부산권역에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의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었다.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활동의 현황과 정도를 평가하고, 이 평가 결과와 함께 다른 법률에서 지정한 관련 법정구역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한다. 이후,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역 시‧도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한다. 원칙적으로 한 해양공간에는 하나의 해양용도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나,활동의 배타성이 약한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다른 용도구역과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활동의 밀도가 높지 않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용도구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공간에 대해서는 용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어도 다른 활동이 금지되거나 별도의 규제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양공간은 어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되,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해양수산부는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외에도 현재 경상남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이번에 수립한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2월 3일부터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통합관리 업무지원 시스템’을 통해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중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