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 민간공동위원장 : 문길주)는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유아, 학생 등 민감계층 우선 고려, 실내 미세먼지 저감 수단 지원 확대, 다양한 실내 공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분야별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분야 1)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 지원
-공기정화설비 보급 확대
- 공기질 측정·개선 지원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영·유아,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학교의 공기질 측정횟수를 늘리고 학부모 참관을 허용하여 학교 공기질 점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진단·개선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핵심분야 2)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
-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관리 강화
하루 평균 1천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지하역사 승강장과 대합실의 환기설비 중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환기설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환기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내 전국 338개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대중교통차량(지하철, 철도, 시외버스)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을 신설하고, 지하철 내부에 객차 전용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 현재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은 PM10(지하철 200㎍/㎥, 시외버스·철도 150㎍/㎥), 이산화탄소(2,000ppm) 2종 설정(환경부고시)
(핵심분야 3) 공기정화설비 이용·관리의 실효성 제고
- 환기설비 설치 확대 및 관리기준 마련
- 공기정화설비 표준화
「건축법」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적용받고 있지 않던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환기설비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용 이외에 지하역사, 강당 등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분야 4) 공기질 관리기반 강화
-정보공개 및 지도·점검,-공기질 관리 교육·홍보
-실내 미세먼지 저감·관리 연구개발(R&D), 민·관 협치(거버넌스) 구축
전국 모든 지하역사(627개)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앞으로는 지하역사 내 공기질을 대기질처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7월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실내공기질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등 대상 시설군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함께, 교원의 환경교육 연수과정과 학생 대상 학교현장 미세먼지 교육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