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 기본 구상도.자전거전용차로도 도로교통법 상 버스전용차로와 같은 위상을 지닌 전용차로로 분류돼 위반 시 이륜차(오토바이)는 4만원, 자가용은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이용안전을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CCTV 등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단속 실효성이 높은 시민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등도 검토 중이다. 시는 자전거를 단순히 레저용이나 단거리 이동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타 교통수단을 대체해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지역과 도심을 연계하는 약 73km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 중이다. 1단계로 사람중심의 도로공간 재편을 위해 추진한 종로의 자전거전용차로 개통에 이어 종로와 청계천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도심 환상형 자전거전용도로를 연내 조성한다. 2단계로 도심과 여의도, 강남을 연계하는 자전거도로 실시설계안을 연내 마련하고, 3단계로 강남권역 일대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잇는 작업도 순차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전거가 레저용, 단거리용에 머무르지 않고, 출퇴근 가능한 실질적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로의 양적확대와 안전 강화 모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