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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기아차, ‘THE K9’ 사전 계약 실시

    기아차, ‘THE K9’ 사전 계약 실시

    경제일반
    2018-03-20 16:57:38 손진석
    ▲ 기아차 THE K9 인테리어실내 레이아웃은 수평으로 간결하게 전개해 안정적이고 균형감 있는 이미지를 구현하면서, 외부 가림 영역을 최소화하고 센터페시아에서 부터 도어트림까지 반듯하게 이어지는 일체감 있는 파노라믹 뷰 디자인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을 강화했다.아울러 실제 차량 운전 시의 고객 행동을 분석해 기존 91개의 스위치를 73개로 새롭게 통합, 배치해 사용 편의성을 강화했다.THE K9의 첨단 및 편의 사양은 ▲차로유지보조(LFA, Lane Following Assist) ▲후측방모니터(BVM, Blind-spot View Monitor) ▲곡선구간 자동감속 기능이 포함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Navigation-based Smart Cruise Control)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RCCA, Rear Cross-traffic Collision-avoidance Assist) ▲터널연동 자동제어가 적용됐다.특히, 탑재된 첨단 주행 신기술은 국산차에만 적용 가능한 지도를 기반으로 국내 도로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됐다.그 외에도 전방 차량, 보행자와 충돌이 예상될 시 자동 제동을 통해 충돌을 방지하고 피해를 경감하는 ‘전방충돌방지보조(FCA, 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기능의 감지 가능 범위가 자전거와 대향차까지 확대됐다.THE K9은 전장 5120mm, 전폭 1915mm, 전고 1490mm, 축거 3105mm로 기존 K9대비 차체크기를 한층 강화해 웅장한 이미지와 여유로운 공간성을 확보했다.판매가격은 ▲3.8 가솔린 모델 4개 트림(플래티넘I, 플래티넘 II, 플래티넘 III, 그랜드 플래티넘) 5490만~7800만원 ▲3.3 터보 가솔린 모델 3개 트림(마스터즈II, 마스터즈III, 그랜드 마스터즈) 6650만~8280만원 ▲5.0 가솔린 모델 단일트림(퀀텀) 9330만~9380만원의 범위 내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 모본, 국토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대상 기업 선정

    모본, 국토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대상 기업 선정

    경제일반
    2018-03-20 16:24:21 손진석
  • 포드, 2018 뉴 머스탱 사전계약 진행

    포드, 2018 뉴 머스탱 사전계약 진행

    경제일반
    2018-03-20 15:52:37 손진석
  • 폭스바겐, 산악레이스용 ‘I.D. R 파이크스피크’ 공개

    폭스바겐, 산악레이스용 ‘I.D. R 파이크스피크’ 공개

    경제일반
    2018-03-20 15:14:10 손진석
  • 학교석면 철거 현장 감시 강화

    학교석면 철거 현장 감시 강화

    ECO
    2018-03-20 13:54:18 강완협
  • 2분기 전국 아파트 10만5121가구 집들이 예정

    2분기 전국 아파트 10만5121가구 집들이 예정

    ECO
    2018-03-20 13:44:12 강완협
  • 서울시, 청소년 에너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청소년 에너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회일반
    2018-03-20 13:32:59 고원희
  • 잔인하게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금지

    잔인하게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금지

    ECO
    2018-03-20 13:19:15 강완협
  • 문형주 시의원, “무엇이 두려워 본회의 방청권을 막는가”

    ECO
    2018-03-20 13:02:52 안상석
    문형주 의원(바른미래당, 서대문3)은 20일 열리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선거구별 의원정수 의결 관련 본회의 시민 방청 불허함을 질타하며 시민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방의회 회의공개는 지방자치법과 의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무엇이 두려워 시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려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본회의에 시민 방청을 불허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 자유권을 앗아가는 행위”라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구 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의결하는 만큼 당연히 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오히려 은폐하고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는 것은 시민 선거권과 참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문형주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시민행복과 시민주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시민의 평가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더이상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말고 시민의 알 권리와 시민 자유권을 보장하라”고 규탄했다.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 유해성 입증 못해”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 유해성 입증 못해”

    ECO
    2018-03-20 12:58:35 강완협
  • 현대건설, 제1호 도시재생 아파트 ‘힐스테이트 천안’ 4월 분양

    현대건설, 제1호 도시재생 아파트 ‘힐스테이트 천안’ 4월 분양

    경제일반
    2018-03-20 12:44:31 강완협
  • 서울시, 노후 공동주택·옹벽 등 재난취약 시설 19곳 정비

    서울시, 노후 공동주택·옹벽 등 재난취약 시설 19곳 정비

    사회일반
    2018-03-20 12:34:35 고원희
  • 서울시, 정비사업 인가지역도 불법·강제철거 막는다

    사회일반
    2018-03-20 12:24:59 고원희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불법·강제철거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불법·강제철거 금지 등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자치구가 교육을 통해 조합에 제한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건을 추가로 담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위반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강제퇴거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민사집행법’, ‘경비업법’에 따르면 집행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다. 집행보조자와 경비원은 식별이 가능한 복장(조끼)을 착용해야 한다.시는 지난 2016년 9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대책 이전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구역은 총 94곳이다. 시는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불법·강제철거는 줄었지만 대책 발표 이전에 사업구역지정을 받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장우7구역, 응암1구역의 경우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12~2월)에 인도집행을 강행한 사례가 발생해 시가 현장에 나가 집행을 제지하기도 했다. 이번 대책은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내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인도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서울시+자치구+서울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강제철거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시는 그동안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며 “용산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인도집행 현장을 관리·감독해 시민의 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관리자, 안전관리규정 31일까지 제출해야

    사회일반
    2018-03-20 11:42:27 고원희
    올해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지하차도 등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오는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안전관리규정에는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안전관리규정 제출 지연시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이상~2개월 미만 300만원 ▲2개월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관할 구청에서는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심사하고 ▲적정(안전성 충분히 확보) ▲조건부 적정(안전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일부 보완 필요) ▲부적정(지반침하 우려 및 중대한 결함 발생)으로 구분해 시설물 관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점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수립되는 국토교통부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에 맞춰 지하안전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를 올해 10월 구성하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반영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해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받고 있다. 현재 서울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47개 업체가 등록했으며, 23개 업체가 접수 및 검토 중이다.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 예방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조치”라며, “안전관리규정을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지하시설물 관리주체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대우건설, 본부장급 임원 교체 단행…실적 부진 책임

    대우건설, 본부장급 임원 교체 단행…실적 부진 책임

    경제일반
    2018-03-20 11:04:24 강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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