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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환경과 자연 생각하는 친환경 결혼문화 '소풍결혼식' 주목

    환경과 자연 생각하는 친환경 결혼문화 '소풍결혼식' 주목

    ECO
    2017-04-24 20:43:00 이정윤
  • KEB하나은행, 환경부-산림청과 '자연사랑 미술대회' 개최

    KEB하나은행, 환경부-산림청과 '자연사랑 미술대회' 개최

    ECO
    2017-04-24 20:30:30 이정윤
  • GS25, 하차 없이 원하는 상품 구매하는 드라이브 쓰루 점포 오픈

    GS25, 하차 없이 원하는 상품 구매하는 드라이브 쓰루 점포 오픈

    경제일반
    2017-04-24 20:20:28 이정윤
  • 수소전기차 카셰어링 시작..친환경 차에 대한 인식 전환의 기회

    수소전기차 카셰어링 시작..친환경 차에 대한 인식 전환의 기회

    ECO
    2017-04-24 20:04:49 이정윤
  • ‘5월 황금연휴’ 국립공원서 풍성한 문화행사 즐겨요

    ‘5월 황금연휴’ 국립공원서 풍성한 문화행사 즐겨요

    ECO
    2017-04-24 15:13:44 강완협
  • 신재생에너지 사용시 전기료 최대 50%까지 할인

    ECO
    2017-04-24 14:50:56 강완협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ESS(전기저장장치)를 함께 설치할 경우 추가로 깍아준다.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와 ESS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시 추가 인센티브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 적용기간 연장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할 경우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요금할인 적용 대상도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1000㎾ 이하에서 용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설치하면 추가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ESS는 발전한 전기를 모아뒀다가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다.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소비용)이 5%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에서 추가로 20~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계약전력대비 ESS 배터리 용량별로 5~10%는 20%, 10% 이상은 50%까지 요금을 깎아준다.또 신재생에너지 할인요금 및 ESS 할인요금을 3배 확대해 적용하는 기간을 오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키로 했다.개편되는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기상청, 일일 예보해설 서비스‘날씨터치’ 제공

    기상청, 일일 예보해설 서비스‘날씨터치’ 제공

    ECO
    2017-04-24 14:19:56 강완협
  • 서울시, 30가구 미만 공사감리자 구청장이 직접 지정

    사회일반
    2017-04-24 12:33:00 강완협
    이달부터 서울에서 30가구 미만 분양용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소규모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물의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공사 감리자를 직접 지정한다. 기존에 감리자를 건축주가 선정해왔다. 하지만 시는 감리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1615명의 공사 감리자 풀(pool)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서울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총 1615명의 ‘2017년도 공사 감리자 명부’를 구성 완료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감리자 선정을 위해 지난 달 22~28일 4개 권역별로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심사를 통해 1년간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건축사 등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건축사 총 1615명을 최종 선정했다. 공사감리자 1615명 중 권역별로는 ▲도심·서북권 266명 ▲동북권 289명 ▲동남권 771명 ▲서남권 290명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2일 서울시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건축사회는 공사 감리자 지정 및 명부 관리를 대행하고,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앱 개발 등에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공사기간 동안 건축물의 품질, 안전관리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관행적으로 설계자를 감리자로 선정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감리자 본연의 역할보다는 건축주의 ‘을(乙)’ 처지가 돼 건축주의 편의를 위한 부실시공과 편법을 묵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런 부조리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시민 불편을 야기하기도 했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비주거용)이다. 소형 건물 건축시 구청장이 권역별 공사 감리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감리자를 지정하면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감리자와 14일 이내 공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축을 마치고 사용승인을 내리기 전에 건축주가 법이 정한 적정한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해당 구청에서 확인하는 단계도 새롭게 신설된다. 또 감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연 2회 의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미이수한 경우 내년 공사감리자 모집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지정제 본격 시행으로 감리자가 건축주와의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감리자 본연의 역할에 집중, 부실시공·감리를 예방해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소규모 건축물은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나가겠다”고 말했다.
  • 버스·화물차, 차선이탈 경고장치 의무화…위반시 100만원 과태료

    ECO
    2017-04-24 11:54:00 강완협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이는 지난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또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에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의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토록 했다. 국토부는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재정당국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의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 진행 중이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에는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교통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육 이수 실적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1~2015년까지 5년간 총 1만768명의 중대 교통사고 운전자중 교육 이수자는 약 40.1%인 4326명에 불과하다.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 휴식 등 버스·화물차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등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이다.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는 장착대상에서 제외했다.
  • 국토부·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나선다

    국토부·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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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4 11:31:08 강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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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금호 등 4개 컨소시엄, 뉴스테이 8차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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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4 10:59:48 강완협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ECO
    2017-04-24 10:36:12 강완협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7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평가대상 44개 책임운영기관 중 2위, 시설관리형 5개 기관 중 1위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이다.책임운영기관이란 기관의 장이 조직·인사·예산상의 자율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주로 연구, 조사, 교육, 의료 등을 담당하며 현재 50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사무성격에 따라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류돼 있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공공성 유지’와 ‘경쟁 원리’라는 책임운영기관 운영 취지를 살려 자연휴양림의 사회적?공익적 역할은 강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고객 중심으로 업무를 개선했다는 평이다.특히 ‘자연휴양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이용정보 제공’, ‘숲속 작은 결혼식 모델 개발’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이밖에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문화 프로그램 운영 ▲ 자연친화적 휴양시설 제공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숲체험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최우수 책임운영기관 선정은 고객 눈높이에 맞는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이용객 만족도 향상에 노력한 결과”라며, “자연휴양림을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는 녹색 휴양공간으로 운영해 국민이 숲에서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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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지분 보유한 주주도 주총 안건 제안 가능… “ESG 경영 촉진 및 기업 신뢰 제고 기대”
    이정윤 2025-07-14 1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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