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전기차가 충전중인 모습. [제공=서울시]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구매하는 친환경 차량 비율이 지난해 12.7% 수준에 머물렀지만 2030년까지 이를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장 차량 현황도 공개하는 등 의무구매제도 이행력을 제고해 미래차 시대를 견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6일 국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 보유현황 및 구매실적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56개, 지자체 262개, 공공기관 1190개 등을 조사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1만831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1만4981대로, 전체의 12.7%다.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가운데 친환경차 비중이 2.5%인 점을 감안하면 5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지난해 공공부문은 총 1만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 중 친환경차는 전체 구매 차량의 27.6%인 4270대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공공부문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돼 있다.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 비율과 지난해 구매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산악·오지 운행용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승합·화물차량 등의 실적이 집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12.7%)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율(2.5%)보다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다고 환경부는 평가했다. 앞으로 환경부와 산업부는 해당 법령들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을 현재 12.7%에서 2022년까지 35%, 2030년까지 90%로 늘릴 계획이다. 2021년부터 신차 구매 시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한다. 대상 기관도 기존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소관 기관을 포함해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법, 지자체 출연기관법 등으로 확대한다. ▲제공=환경부현재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승합자동차(경·소·중형)와 화물자동차(덤프형·밴형), 특수자동차 등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의무 구매 대상에 포함한다. 2030년까지의 친환경차 목표 비율을 90%로 잡은 이유는 대체 차종이 친환경 차량으로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차종이 출시될 경우 100% 다 교체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기존에 쓰던 휘발유·경유 차량의 경우 중고로 팔기보다 폐차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수 있을지를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 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해 차종의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