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家 경영권 승계 변천사 살펴보니…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10-02 22:51:45 댓글 0
세월이 지나도 여전한 승계 및 재산 증여 방식
▲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부의 집중,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친족간의 재산 증여와 경영권 승계가 일반적으로 자리 잡힌 국내 재벌가들의 승계 방식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벌가들은 증여와 상속으로 그 지분을 자녀에게 물려주며 경영권이 자동으로 승계된다. 그러나 수천억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재벌들은 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 증여방식을 바꿔가고 있다.


1세대와 달리 2~3세대의 경영권 승계와 재산 증여 방식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재계 3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편법 승계 방식이 나온다는 것이 일각의 분석이다.


브랜드로 수수료를 몰아주거나 미성년 손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기도 한다.


재계에 따르면 재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한 승계 방식은 단연 ‘일감 몰아주기’였다. 기업 총수는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초고속 성장에 도움을 준다. 일감을 받은 해당 계열사는 수익을 남기게 되고 상장해 차익도 얻게 된다.


이를 통해 자녀들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낼 수 있게 되고, 그룹 지분 또한 마련할 수 있다.


▲ 재벌들은 특히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적극적인 증여를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차그룹인데, 재계 일각에 따르면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사실상 승계를 위한 자금 확보를 완료 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부의 집중,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고, 결국 지난 2월14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 계열사(비상장 20%)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공정위에 적발될 경우 해당 기업 총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재벌들은 특히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적극적인 증여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회계연도 기준 15개 국내 대기업에서 미성년자 친족 39명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지난 9월8일 기준으로 총 926원이었으며, 한 명당 평균 약 25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었다.


GS그룹은 미성년자 친족 6명이 710억원, 1명당 118억원의 주식을 보유해 액수가 가장 컸고, 상장·비상장 8개 계열사 주식을 골고루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CC는 미성년자 친족 1명이 KCC 주식 107억원어치, 두산은 미성년자 3명이 두산건설, 네오홀딩스, (주)두산의 지분을 총 37억 원어치 가지고 있다. 이밖에 롯데, LS, 대림, OCI, 효성, 동국제강, 한국타이어, 태광, 세아, 현대산업개발, 대성, 중흥건설 등 미성년자 친족들이 수백만원에서 수십억원어치의 계열사 지분을 세습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재벌 1세대부터 꾸준히 사용됐던 공익재단 활용 승계방식도 여전했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되면 공익재단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상속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최근에는 브랜드 수수료 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드 수수료란 통상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그룹과 브랜드 사용회사 간의 계약이나 외부감정평가 등을 통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문제는 브랜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총수일가가 운영하는 지주회사에 브랜드 수수료를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브랜드 수수료 상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지주회사가 이를 가져가는지 등 일정한 법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공정위는 브랜드 수수료 수취현황, 금액 결정기준, 상표권 소유관계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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