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 규모, 검찰vs감사원 최소 5조 차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6-20 09:25:22 댓글 0

검찰이 파악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규모가 지난번 감사원 조사 결과보다 수 조원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지난 2006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 사업 500여건을 전수 조사했다.


이중 실제로 지난해 5월 대우조선은 신임 사장 취임을 맞이해 전 경영진들의 부실을 정리하는 ‘빅배스(Big Bath)’를 단행한 바 있다. 이 때 재무제표에 반영한 적자가 5조5천억 원인데 이 중 2013년과 2014년 반영해야 했다는 손실액이 2조원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감사원의 분식회계 적발 규모인 1조5천억여 원을 이미 넘는 액수다.


그러나 현재 선박 분야의 회계가 적발되지 않은 상황인 관계로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발표한 분식회계 규모보다 최소 5조원은 더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 범위가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경우 2013년부터 2014년의 해양플랜트 공사 40개만 따진 반면 검찰은 2006년 이후 약 100건의 해양플랜트 공사와 400여건의 선박 사업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훨씬 많기 때문에 분실회계 규모도 그 만큼 크다는 이유다.


한편, 검찰 측은 대우조선의 구체적인 분식 규모 등을 따지기 위해 캐나다 티케이(Teekay)사로부터 2012년 수주한 직분사 추진방식 LNG 운반선 건조 사업, 2010년 튀니지의 국영선사 코투나브(COTUNAV)와 계약한 초호화 페리선 건조 사업 등 각 프로젝트 자료도 대거 압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시에 검찰은 신속하게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혐의를 밝힌 뒤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감사원은 대우조선의 매출채권 등을 점검한 결과 대우조선은 2013~2014년에 회계처리 기준과 달리 해양플랜트 사업의 총예정원가를 임의로 차감해 과소 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공사 진행률이 과다 산정되고 최종적으로 영업이익 1조5342억원, 당기순이익 1조1630억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또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수주한 해양플랜트 계약 13건 가운데 12건은 수주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수주해 1조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철저한 타당성 조사없이 조선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회사 17곳에 투자해 921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플로팅 호텔 등 5개 사업은 이사회 보고와 의결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 후 투자해 3216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날 감사원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규모를 밝힘과 동시에 이를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꼬집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적발을 위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을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 경영부실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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