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수 배출 사업장 2차 특별단속 실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2-21 13:51:59 댓글 0
로봇, 연속채수기 등 과학적 단속장비를 늘려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
▲ (사진출처:K-water 공식블로그 '맛있는 수다')

환경부가 폐수 배출 사업장 183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68곳의 사업장에서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해당 시·도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인천·김천·안산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배수구역에 있는 폐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2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 관행 근절’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지난 6월 상반기(1차)에 이어 하반기(2차)에 실시한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28건, 무단방류 등 부적정 운영 14건, 측정기기 고장 방치 및 미설치 1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수질기준 초과 17건, 기타(화학물질 미신고 등)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반월공단 S업체는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구리 배출허용 기준치 3㎎/L를 약 9배 이상(28㎎/L) 초과하고, COD 배출허용 기준치 130㎎/L를 약 300배(38,941㎎/L) 초과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 단속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농도 폐수가 다시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관할 하수처리장과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로봇, 연속채수기 등 과학적 단속장비를 늘려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국세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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