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불법거래 행위차단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2-22 21:12:13 댓글 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올해 가락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개인 위탁, 점포 전대 행위 등 불법 행위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불법 행위 점검반을 운영하여 최근 시장 외부 상인의 시장내에서 불법 도소매 판매 행위를 단속하여 2개 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사는 11월에도 수입 과일류 불법 개인 위탁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2건을 적발하는 등 올해 총 8건의 불법 개인 위탁 행위를 적발․조치하여 거래 질서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는 올해 중도매인 점포 불법 전대 및 허가권 대여 행위로 총 20건을 조치하여 유통인들의 거래 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한편 공사는 가락몰 개장에 따른 시장내 혼잡 등 상시 민원을 해소하고자 도매시장법인과 해당 유통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청과 반입 도로, 동편로 등 주요 도로의 원활한 소통으로 물류 혼잡을 개선하였다.


공사 임태빈 환경관리본부장은 “공사의 강력한 불법 행위 단속과 조치로 가락시장 거래 질서가 개선되었고, 시장 내 유통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단속을 병행하면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시점에는 불법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으며, 가락몰 영업 활성화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