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그린 공동주택지정한 래미안마포리버웰아파트

이상희 기자 발행일 2016-12-29 22:05:14 댓글 0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12월 초 관내 래미안마포리버웰아파트(마포구 토정로31길 23)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최초로 지정한 데 이어 망원휴먼빌아파트(방울내로 31)와 마포공덕파크팰리스2아파트(마포대로 143)를 제2호와 3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은 총 1,530건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간접흡연이 57.5%로 층간소음(42.5%)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한다.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2월 초 래미안마포리버웰아파트를 마포구 최초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망원휴먼빌아파트와 마포공덕파크팰리스2아파트를 제2호와 제3호로 지정했다.


.구는 이 세 아파트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 및 도면과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등을 구비해 마포구 지역보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구는 세대주 동의에 관한 확인과 서류 검토를 거쳐 지정하고 마포구청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을 공고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는 첫걸음인 만큼 많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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