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 등 체계적 물환경 관리 위한 '물환경보전법' 공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1-18 15:58:58 댓글 0
수질·수량·수생태계가 연계된 물환경 관리 방안 도입,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제도화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부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유량 관리와 하천구조물 개선까지 정책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했다.

‘물환경’의 정의는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한다.

개정안은 그간의 수질 중심 물환경 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는 물환경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질·수량·수생태계가 연계된 물환경 관리 방안을 도입하면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제도화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 수생태계가 단절되거나 훼손되었는지를 조사하여 해당 지역에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수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량인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하여 가뭄 등으로 인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환경생태유량을 공급하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지방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소하천과 지류·지천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환경생태유량을 산정·고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수질측정 결과와 수생태계 건강성평가 결과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 기반을 강화했다.

10년간의 물환경 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하위 계획의 수립체계도 개편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수립했던 4개 대권역 계획은 각 유역환경청장이 국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모든 권역에서 의무사항이었던 중·소권역 계획은 물환경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등 대책이 필요한 권역을 중심으로 수립하도록 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계획이 되도록 개선했다.

수질관리를 위한 현행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은 이를 검증·공개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발적 배출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불합리한 이중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등 기타 법적 미비사항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물환경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건강한 물환경에 대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정책 추진의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환경부는 시행 이전 기간 동안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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