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서 난동부리면 즉각 구금된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1-19 21:49:54 댓글 0
테이저건 사용도 완화…국토부, 5개년 항공보안 기본계획 수립

항공기내 난동행위자가 적발되면 항공사측은 즉각 제압과 구금할 수 있게 된다. 기내 난동시 테이저건 사용 절차를 완화해 즉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대한항공 기내에서 음주 후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사건을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기내에서 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사전경고 등 절차 이행으로 초기 제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고장 제시 등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ㆍ구금하도록 항공사의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초기대응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변경된 내용을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에 명시하고, 미이행 항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2억원 수준의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무기사용 절차도 개선한다. 테이저건의 경우 그간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난동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난동자의 신체 포박을 위해 올가미형 포승줄과 수갑 같은 신형 장비도 도입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5개년(2017~2021년) 항공보안 기본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항공보안 자문단’을 운영하고 ‘사후 징벌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컨설팅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항공보안 표준교재 개발·교육과정 개편과 교관 자격조건 세분화 등 항공보안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고, 항공화물에 대해 이중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상용화주 항공물류 공급망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테러 대응을 위해 항공분야 테러대상시설(공항·항공기) 실태점검 강화와 주기적인 대테러 훈련 실시, 공항보안 핵심업무 공사직영(97명) 및 대테러 장비·인력 확충 등 항공테러를 예방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내 난동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입법안 심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항공보안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항공사에는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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