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48.1%에 그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1-20 09:29:15 댓글 0

서울시 25개 자치구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7,000여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부과금이 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 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7,90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40억9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315억8천만원만을 징수했다. 체납액은 무려 114억4천만원에 달했다.


단속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362건, 2013년 1,711건, 2014년 1,308건, 2015년 1,352건, 2016년 1,174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체납금액은 2012년 17억3천만원, 2013년 25억5천만원, 2014년 17억3천만원, 2015년 26억6천만원, 2016년 27억5천만원으로 다소 늘었다.


자치구별 단속 현황을 보면, 용산구가 3,115건으로 가장 많은 단속을 하였고, 부과한 과태료가 51억6천만원이다. 이어 서대문구 584건과 동대문구 493건으로 뒤를 따랐다.


또한 과태료 체납 보유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용산구로 16억8천만원이다. 이어 서대문구 15억7천만원, 영등포구 10억8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불법건축물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이익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보다 커 건물주들이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강제성 있는 징수 방안 모색 및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로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행강제금이란 벌금이나 과태료 같이 일회성으로 처분이 끝나버리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위반행위의 시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계속적으로 반복, 부과 징수하여 심리적 압박을 통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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