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투싼·QM3 경유차 배출기준 초과로 리콜 실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1-24 17:00:09 댓글 0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 가능

환경부가 스포티지, 투싼, QM3 3개 경유차를 배출기준 초과로 리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48개 차종에 대해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했으며,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3개 경유차가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결함시정을 할 예정이다.

결함확인검사는 사전조사, 예비검사, 본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본검사 대상 6개 차종 중에서 ‘스포티지2.0 디젤’, ‘투싼2.0 디젤’, ‘QM3’ 3개 차종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이 최종 확인되었다.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 중인 차량 10대(예비검사 5대, 본검사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생산기간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스포티지2.0 디젤’ 12.6만대, 생산기간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투싼2.0 디젤’ 8만대, 2013년 12월부터 15년 8월까지 ‘QM3’ 4.1만대 등 24.7만대 규모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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