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스포티지·투싼·QM3 배출기준 초과…리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1-24 21:15:32 댓글 0

환경부가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의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을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결함확인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8개 차종에 대한 사전조사를 거친 뒤, 같은해 10월부터 12월까지 15개 차종(사전조사 48개 차종 중에서 선별)의 예비검사, 12월부터 6개 차종(예비검사 15개 차량 중에서 선별)을 본검사 순으로 진행돼 왔다.


그 결과, 검사 대상 6개 차종 중에서 스포티지2.0 디젤, 투싼2.0 디젤, QM3 3개 차종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이 최종 확인됐다.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스포티지2.0 디젤 12만 6000대(생산기간 2010년 8월~2013년 8월) ▲투싼2.0 디젤 8만 대(생산기간 2013년 6월~2015년 8월) ▲QM3 4만 1000대(생산기간 2013년 12월~2015년 8월) 등 총 24만 7000대 규모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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